시설사용신청서
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장료
(단위 : 원)
구분 | 입장료 (관람료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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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른 | 청소년·군인 | 어린이 | ||||
개인 | 단체 | 개인 | 단체 | 개인 | 단체 | |
전시관 (통합입장료) |
2,000 | 1,000 | 1,000 | 500 | 500 | 200 |
어른 | 청소년 | 어린이 | 군인 | 단체 |
---|---|---|---|---|
19세 이상 64세 이하 | 13세 이상 18세 이하 | 7세 이상 12세 이하 | 하사 이하 군인 | 20명 이상 |
생태교육장 휴관일
* 월요일, 1월 1일, 설·추석 연휴
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
시설명 | 구분 | 기준 | 사용료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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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시설 (게스트하우스) |
1층 (32.81제곱미터) |
1일 | 성수기 | 70,000원 | 4인기준 (최대 6인) |
비수기 | 50,000원 | ||||
2층 (30.82제곱미터) |
1일 | 성수기 | 70,000원 | 4인기준 (최대 6인) | |
비수기 | 50,000원 | ||||
교육 세미나실 | 3층 (81.55제곱미터) |
4시간 | 50,000원 | 방송·영상장비 냉·난방, 의자비치 | |
8시간 | 100,000원 | ||||
1일 | 150,000원 |
- 비수기는 성수기 7월,8월 제외, 일요일 14:00~목요일까지
- 성수기는 7,8월과 금ㆍ토요일, 공휴일 10:00까지
초과 사용료 부담기준
이용시간
가. 숙박시설(게스트하우스): 그날 14:00부터 다음날 10:00까지로 한다.
나. 전시관 3층(교육세미나실): 그날 10:00부터 다음날 09:00까지로 한다.
참고사항
-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(내부, 외부, 게스트하우스)금연 구역입니다.
- 개인 세면도구와 기타개인물품(재활용 쓰레기봉투 포함)은 준비하셔야 합니다.
- 숙박시설, 교육시설, 교육프로그램 이용자는 주차료 면제입니다.
- 1일 이라 함은 당일 14:00~익일10:00까지를 말합니다.
- 강의동, 잔디광장 1일 사용시간은 당일 09:00~18:00까지를 말합니다.
-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산림보호 구역이므로 야외취사를 금합니다.(눈, 우천시에도 불가)
- 생태교육장은 유ㆍ소년 교육기관과 산림휴양시설을 겸하고 있으므로 생태 교육장 내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(입장)는 제한합니다.
* 인화물질 및 위험물,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
*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
* 음식물을 반입 금지
*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시 목줄 입마개 착용 후 입장
*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
*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*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
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
- 국빈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
-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-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
무료 입장 및 50% 감경 시설 사용 대상(감경시기:비수기(금요일ㆍ토요일, 7월ㆍ8월 제외한 기간))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동반 보호자 1명 포함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?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- 19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
- 그 밖에 생태교육장 이용으로 공공복리 및 공익 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* 사용료 감경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 바람
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
반환사유 | 반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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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| 전액 |
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| |
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| 80퍼센트 |
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| 50퍼센트 |
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| 20퍼센트 |
* 반환기준은 18시로 한다.
*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.